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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막은 이수만 입 열었다 "방시혁, 음악에 미친 사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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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왼쪽)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각사

이수만(왼쪽)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 각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를 둘러싼 하이브와 카카오의 전쟁에서 하이브가 1승을 거뒀다. 법원이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주면서, 카카오의 SM 지분 확보가 무산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SM 지분 9.05%를 확보해 14.80%를 보유한 하이브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르려 했던 카카오의 계획은 무산됐다.

이 전 총괄은 카카오가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인수한 다음 날인 지난달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카카오의 신주 확보가 경영 실적 악화로 인한 것이 아닌,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하이브도 SM과 카카오 간 주식 발행 계약을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괄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는 “SM 현 경영진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였음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했다.

이어 화우는 “이번 결정으로 회사의 경영진이 임의로 회사의 지배력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 결정이 상법에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며 “향후에도 SM 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M 하이브 카카오 로고

SM 하이브 카카오 로고

이번 결정으로 하이브는 지분 희석 없이 SM 1대 주주 자리를 굳건히 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가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추가 지분을 확보했을 경우 하이브의 상황은 더욱 유리해진다. 하이브는 오는 6일 삼성증권을 통해 공개매수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이 전 총괄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직후 SM 임직원과 팬들에게 ‘SM은 나에게 도전이었고,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나처럼 음악에 미쳐 살았고 나와 같은 애정으로 아티스트들을 대한다”라며 하이브에 지분을 넘긴 이유를 전했다. 그러면서 “SM 맹장으로서의 인생 일막을 마치고, 이제 이막으로 넘어간다, 내 넥스트는 테크놀로지와 문화가 만나는 곳”이라며 “SM은 내게 도전이었고,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고 덧붙이며 아티스트와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하이브 측도 “당사는 SM의 최대주주로서 이번 재판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존중하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신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을 통해 SM의 현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치려는 위법한 시도가 명확히 저지되고, 이제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쩐의 전쟁’ 시작?…실탄 확보한 카카오 지분 확보 나설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다만 아직 인수전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실탄을 확보한 카카오엔터의 계획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엔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등으로부터 유치한 1조2000억원 중 1차 납입금인 8975억원을 지난달 24일 받아놨다.

카카오엔터는 1차 투자금 중 4500억원을 타 법인 출자 용도로 쓸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이에 SM의 경영권을 두고 카카오엔터가 공개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가 최근 공식입장을 내고 전면전에 나선 것도 공개매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7일 대표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SM과 카카오 간 주식발행 계약을 비판한 하이브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김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은 파트너십 존속을 위협하는 사실 왜곡”이라면서 “카카오와 긴밀히 협의해 모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공개매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분 40%를 확보하겠다고 한 바 있다. 카카오가 지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선다면 SM의 총주식 수 2381만401주(2월 23일 공시기준)의 40%인 952만4160주를 매수해야 한다. 공개매수 가격을 14만~15만원으로 잡는다면 매수비용으로는 1조3333억~1조4286억원 안팎이 소요된다.

일각에서는 SM이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넘겨 받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SM의 주요 주주인 KB자산운용(5.12%)과 국민연금공단(4.32%), 컴투스(4.20%) 등이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밖에 SM이 매입 예고한 635억원 규모의 자사주(1.0%)를 카카오의 지분과 교환(스와프)하는 방식도 언급되고 있다.

이기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 전 총괄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도 이달 말 열리는 주총 결과와 카카오의 공개 매수, 기타법인의 정체 등 SM 경영권을 둘러싼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며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현재로써는 카카오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칼 빼 든 금감원 행보 주목 

이성수 SM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이수만을 공개 저격했다. 사진 유튜브

이성수 SM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고 이수만을 공개 저격했다. 사진 유튜브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SM의 주식을 대거 매입했던 기타법인의 정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기타법인들이 지난달 16일 68만3398주(지분 2.9%)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도 108만7801주(4.56%)를 매입하면서 주가가 요동쳤기 때문이다.

지난달 10~14일 12만원을 밑돌던 SM 주가는 16일 기타법인이 등판한 뒤 13만3600원까지 치솟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에도 12만원을 하회하던 SM 주가는 기타법인의 매수 직후 12만원을 넘어섰다. 단일 계좌에서 SM의 지분을 대량 매수하는 일이 발생하자 한국거래소는 16일과 28일 SM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만약 기타법인 한 곳에서 SM의 주식을 5% 이상 매수했다면 오는 10일까지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현행 대량보유보고제도에 따르면 경영 참가 목적으로 상장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자는 5영업일 이내에 지분 보유 상황과 보유 목적을 알려야 한다. 주주로서 법상 보장되는 권리만 행사하는 단순투자 목적일 경우에도 익월 10일까지 지분 변동 사실을 공시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기타법인이 카카오와 관련이 있는 법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기타법인이 등장하면서 SM 주가가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을 넘어섰고, 하이브의 공개매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하이브도 기타법인의 SM 주식 매수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시세조작 행위가 드러나면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입장문을 내고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면서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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