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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날 거칠어진 이재명 입 "尹, 日에 구걸…천공이 시키더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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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선 이후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2021년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하위 직원이라 알지 못했다”고 언급하는 등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법원 출석에 앞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역사관이 묵과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 “일본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협력을 구걸하는 것은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과 같다”며 “오죽하면 ‘이번에도 천공이 시키더냐’는 세간의 비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과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을 거론하면서 “검사 아빠 특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그는 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엔 “이재명”을 연호하는 강성 지지자를 향해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김 처장을 진짜 몰랐나’라고 묻는 법원 앞 취재진엔 눈길조차 건네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방탄 논란’을 의식한 듯 다른 민주당 의원 없이 변호인만 대동했다. 이 대표는 오후 재판이 속개하기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만배를 몰랐다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이날 정치권에선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옥중 공천’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한 언론인의 발언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김규완 CBS 논설위원장은 전날 자사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대표와 표결 이후 직접 취재한 얘기를 전해드린다. 이 대표는 추가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나갈 생각이 없고, 사퇴할 의사가 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해당 논설위원장과 (이 대표가)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그런 결정이나 결심을 한 바 없다”라고 공지했지만, 설왕설래가 그치지 않았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보도 내용대로 말씀하셨다면 불난 집에 기름 부어버린 꼴”이라고 했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옥중공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대표가 물러날 의사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 정례 조사(2월 28일, 3월 2일)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29%로, 국민의힘이 39%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5%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2%포인트 올랐다. 양당 격차가 10% 포인트를 기록한 건 지난해 7월 첫째주 조사(11% 포인트 격차) 이후 8개월 만이다. 민주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 역시 지난해 6월 마지막주 이후 처음이다.

당내에선 이 대표 체포동의안 후폭풍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대표가 툭하면 검찰 나가고, 재판받는 모습에 국민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냐”라며 “이제 재판 시작이라 걱정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국민의힘에 16% 포인트까지 뒤처졌던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로 회귀 중”이라며 “무엇보다 ‘정순신 낙마’ 이후 나온 결과라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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