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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 치료 못한다" 법정서 직접 써온 편지 읽은 김근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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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인천경찰청

 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검찰이 징역 10년형과 성충동약물치료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마구 짓밟았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 피고인은 소아성애증, 성도착증,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과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을 당시 이미 13세 미만 아동 범죄를 자백했는데 검찰이 뒤늦게 별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예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으면 그 형량이 미비했을 것이라는 점과 뒤늦게 기소돼 여론의 질타는 받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근식은 재판장이 진술기회를 주자 미리 편지지에 쓴 글을 읽었다.

그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예전에 자수할 때 자백한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 “언론에서 진실과 다른 허위내용을 적었다”며 검찰과 언론을 비난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 등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은 김근식이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재구속됐다.

하지만 이 사건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돼 불기소처분됐다. 이후 2006년 9월 있었던 경기지역 강제추행 미제 사건 범인임이 확인돼 지난해 11월4일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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