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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김문기 몰랐나"에 묵묵부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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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했다.

3일 이 대표는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검찰 공소사실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시장 재직시절 김 전 처장을 정말 몰랐나’, ‘백현동 부지 변경을 여전히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입장인가’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을 시작으로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대표 재판에 한 말씀 해달라’는 취재진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같은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침묵을 지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발언은 이 대표가 김 처장과 2015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알려지고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국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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