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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오늘 피고인으로 법정 선다

중앙일보

입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보고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8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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