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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바나 협찬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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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협찬 기업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2015년 마크 로스코 ▶2016년 르 코르뷔지에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 ▶2019년 야수파 걸작선의 4개 전시회에 대한 대기업 협찬 의혹이다. 야당은 이 시기에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직에 있었던 점을 이유로 대기업들이 사건처리 편의를 위해 김 여사가 주도한 전시회에 후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도 잇따랐다.

검찰은 대기업들의 협찬이 마케팅 부서와 회사 실무자 협의를 거쳐 공식 추진됐고, 형사사건 등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는 돈이라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협찬 규모나 금액에 큰 변동이 없었고, 협찬 목적이 기업 마케팅 목적이었던 점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르 코르뷔지에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조사했다. 최근 나머지 의혹을 수사하던 중 한 차례 더 서면조사를 했다. 김 여사에 대해 총 두 번의 서면조사를 한 셈이다. 다만 별도의 강제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협찬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통해 휴대전화 등 포렌식 자료를 확인해 청탁이 없었던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윤 대통령에게 적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부정한 금품수수여야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2019년 6월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이후 협찬사가 증가했다는 의혹 역시, 추천 시점에 이미 협찬사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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