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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학생 때려 허벅지 4㎝ 상처낸 교사…교감 승진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교조 전북지부 등이 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특수폭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사학재단 측에 교감 승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 전북지부 등이 3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특수폭행 전력이 있는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사학재단 측에 교감 승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전교조 전북지부 "교감 승진 철회" 촉구 

전북교육청이 9년 전 고등학생 제자를 흉기로 폭행한 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자 일부 교원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등은 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폭행 전력이 있는 익산 모 고등학교 교사 A씨(50대)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일이 생겨선 안 된다"며 해당 사학재단에 승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의를 일으킨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오히려 승진을 시켜주는 사학재단과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승인해 준 전북교육청 모두 불공정과 몰상식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등에 따르면 A교사는 2014년 10월 27일 한 학생 허벅지에 4㎝가량 상처를 냈다. A교사는 자율학습 시간에 바둑을 둔 학생 4명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조리용 칼 칼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혔다.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김승환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檢 "훈계 과정서 실수" 기소유예

이 사건은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 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직권 1호 사건이다. 센터는 3선을 지낸 김승환 전 교육감 때인 2013년 7월 공포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2014년 8월 문을 열었다.

조사 결과 A교사는 산업용 파이프로 학생 발바닥을 때린 사실도 드러났다. 센터 측은 A교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훈계 과정에서 A교사 실수로 상처가 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전북교육청은 중징계 처분을 권고했지만, 해당 사학재단도 주의 처분을 내렸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뉴스1

서거석 전북교육감. 뉴스1

재단 "A교사, 학생 열정적으로 진학·지도" 

A교사는 지난해 교감 승진 대상에 올랐으나, 전북교육청은 A교사 폭행 전력을 문제 삼아 재단 신청을 거절했다. 이후 재단 측은 올해 A교사를 다시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정했고, 전북교육청은 이를 승인했다. 서거석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전북교육청 판단이 1년 만에 바뀌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재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인사 관리 기준엔 금품·향응 수수, 상습폭행, 성 관련 비위, 성적 조작 등 4대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 전력자 외엔 연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단 측은 앞서 전북교육청에 "A교사는 교무·진학부장을 거치며 학생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평소 열정적으로 지도했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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