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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체포동의안 부결돼 이유 없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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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절 범국민대회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3.1절 범국민대회서 발언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법원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므로 본 건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며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측근을 통해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성남FC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보강수사 뒤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 하는 방안, 대북송금 의혹·백현동·정자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남은 수사까지 마무리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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