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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망자 874명으로 소폭 증가…퀵서비스 등 포함

중앙일보

입력

고용노동부. 뉴스1

고용노동부. 뉴스1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이었다.

사망자는 전년(828명)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만인율은 동일했다. 배달업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포함되며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사망자 수 증가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고, 제조업(184명, 21.1%), 서비스업(150명, 17.2%), 운수·창고·통신업(104명, 11.9%) 순이었다.

건설업은 전년보다 15명 줄며 전체 사망자 중 67.1%를 기록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27명, 운수·창고·통신업은 32명이 각각 증가했다.

재해유형별로는 떨어짐이 322명(36.8%)으로 가장 많고, 부딪힘(92명, 10.5%), 끼임(90명, 10.3%),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8.8%)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는 전년보다 21명이 증가했는데,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39명 사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이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39.1%)을 차지했다. 50~299인 사업장은 120명(13.7%), 300인 이상은 47명(5.4%)이 발생해 사망사고의 80% 가량이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건설업 사고사망의 69.4%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8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50~59세 259명(29.6%), 40~49세 134명(15.3%), 30~39세 66명(7.6%), 30세 미만 35명(4.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50세 이상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7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60세 이상 근로자의 사고사망은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에서는 퀵서비스 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 고용노동부

사진 고용노동부

고용부는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해 건설·제조업의 사고사망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특고 종사자는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하고,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및 배달업체와 협업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지속 강조할 계획이다.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70%를 차지하는 고령 근로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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