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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 가구·사회적 배려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중앙일보

입력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48만명에 달한다. 사진 픽사베이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1448만명에 달한다. 사진 픽사베이

경기도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동물 보호·복지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계층인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및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의료지원과 돌봄 지원비, 장례지원비 등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의료지원은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를 지원한다. 돌봄 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장례지원비는 동물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올해 총사업비 1억6000만원을 들여, 자부담 4만원을 포함해 마리당 20만원씩 총 800마리를 지원한다. 사회적 배려계층 기준은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이며, 1인 가구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 효과 기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 등록을 마쳤거나, 진료를 받기 전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반려묘의 경우 반려동물 등록 의무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우선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올해 3년 차인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첫해 13개 시·군에서 시작, 올해 22개 시·군(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이 참여하는 등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박경애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1인 가구나 사회적 배려계층의 외로움 감소, 삶의 만족도나 애착심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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