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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최대 1년간 운전대 못 잡는다

중앙일보

입력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뉴스1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현장. 뉴스1

앞으로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는 조종사 면허가 최장 1년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 상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비공식적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국토부는 우선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받으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할 계획이다. 벌금형 등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유형별 처분 근거·증빙자료·사례, 처분수준 및 처분절차 등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조종사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정지 대상이 되는 불법·부당 행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월례비 등 금품수수,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 점거 등 공사 방해,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분류된다. 처분 수준은 불법·부당 행위 횟수별로 차등화한다.

1차 위반 시에는 자격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엔 자격정지 6개월, 3차 이상 위반 때는 자격정지 1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처분 절차는 신고 접수→처분요건 해당 여부 파악·증빙서류 확보→현장조사 통한 사실관계 확인→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개최→청문→처분·관계기관 통보 순이다. 건설기계 조종 면허 발급 주체인 시·군·구청이 최종 처분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1일 이후 발생한 조종사의 부당 행위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기계 조종사의 부당행위 적발 시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행위는 건설업체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공기(공사 기간)를 연장하며,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면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를 활용한 뿌리 깊은 불법 행위와 악성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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