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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등 건보 축소 “의료 쇼핑 막아야” “병 알고 검사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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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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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증으로 뇌 MRI(자기공명영상)를 찍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과잉 진료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두통·어지럼증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사전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을 때만 건강보험 적용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증 질환자를 제외하고 연간 365차례 넘게, 하루 1회 이상 꼴로 병원을 찾아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최대 90%까지 올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척추나 어깨 등을 수술할 때 사전에 상복부 초음파를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외국인과 해외 장기체류 영주권자 등은 앞으로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자격을 강화합니다. 암 포함 중증·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낮게 적용하는 ‘산정특례제도’도 개편합니다. 산정 특례 적용 중증질환의 합병증 범위에서 특례 질환과 관련성이 낮은 경증 질환부터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여 필수 의료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지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 “고질적인 과잉 진료 줄여야”

“쇼핑 다니듯 병원 다니는 사람 많다.”

“선심 쓰다 탕진했으니 수습해야.”

# “병원도 편히 못 가겠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도 마음대로 못 가겠네.”

“미리 검사해 큰 병 막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득.”

# “해외 체류자 무임승차 막아야”

“세금 안 내고 해외에서 살다가 아프면 한국 오는 사람들.”

“6개월 체류도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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