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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때 중단한 마차진 사격장, 尹정부 재가동…넉달간 8회 쐈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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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mm 자주대공포(비호) 사격. 연합뉴스

30mm 자주대공포(비호) 사격. 연합뉴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사용이 중단됐던 강원도 마차진 사격장이 지난해 9월 운영을 재개해 현재까지 8회 이상 사격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고성의 마차진 대공사격장에서 지난해 9월 14일 사격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1월 중단 후 4년 만에 재운영에 들어간 것이다.

연말까지 8개 부대가 유·무인 항공기대비 대공포(벌컨) 사격훈련을 8회 실시해 총 2만4902발을 사격했다. 마차진 사격장 운영 재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달라진 대북 기조와 군의 훈련 방침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마차진 사격장은 2018년 9·19 군사합의 직후 그해 11월 사용이 중단됐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5㎞ 이내 구간에서 포병 사격훈련이, 서부 10㎞ 이내와 동부 15㎞ 이내 내륙에서는 무인기 비행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차진 사격장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넘게 떨어져 있지만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간다. 사격장 일대에서 운용하는 대공 사격용 표적기가 무인기로 해석될 수 있어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군은 마차진 사격장 운용 중단 후 안흥 사격장과 다락대 사격장 등을 대체 사격장으로 활용했으나, 2020년 이후 소음 민원이 급증하는 등 훈련 여건이 지속해서 악화했다.

이에 지상작전사령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공 사격용 표적기를 해안에서 이착륙해 해상으로 운용하면 9·19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며 마차진 사격장 재가동을 건의했다.

국방부는 검토 결과 변경된 이착륙 장소는 해안선 외곽 공유수면에 속하므로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마차진을 다시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재가동 결정 사실은 지난해 7월 언론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국방부는 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마차진 사격장의 운용을 재개해 육군의 대공사격 훈련 여건을 보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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