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 카드 발행 일시2023.03.02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긴한 코너가 될 것입니다. 3월 2일 다섯 번째 순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약하는 4명의 보좌진을 소개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48년 국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75년 동안 같은 이름을 쓰는 유일한 상임위원회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기능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면, 입법을 위해 법률안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상 때문에 법사위는 여의도에서 흔히 상원(上院)으로 불린다.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상임위는 누릴 수 없는 일종의 특권적 지위다. 그래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할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툰다.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좌우된다. 법사위원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심판 때 검사 격인 소추위원 역할도 맡게 돼 있어 정치적 비중도 크다.

이처럼 권한 자체가 막강한 법사위는 소관 기관 또한 어마어마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 헌법재판소,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대한민국에서 힘깨나 쓴다는 권력 기관은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판사·검사와 같은 율사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법사위에는 법조인 출신이 주로 포진한다. 재판과 수사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다 보니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되는 게 논란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