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 법사위의 책략가들, 이지백·최병현·최성준·김진천

  • 카드 발행 일시2023.03.02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던 보좌진을 무대 위로 올려 이들의 활약상을 공개합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싶은 분들에게 요긴한 코너가 될 것입니다. 3월 2일 다섯 번째 순서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약하는 4명의 보좌진을 소개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48년 국회가 처음 문을 연 이후 75년 동안 같은 이름을 쓰는 유일한 상임위원회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기능이 국회의 존재 이유라면, 입법을 위해 법률안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상 때문에 법사위는 여의도에서 흔히 상원(上院)으로 불린다.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면 본회의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상임위는 누릴 수 없는 일종의 특권적 지위다. 그래서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할 때마다 누가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할지를 놓고 치열하게 다툰다. 법사위원장이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법안의 운명이 좌우된다. 법사위원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탄핵심판 때 검사 격인 소추위원 역할도 맡게 돼 있어 정치적 비중도 크다.

이처럼 권한 자체가 막강한 법사위는 소관 기관 또한 어마어마하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 대검찰청과 각급 검찰청, 헌법재판소,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감사원 등 대한민국에서 힘깨나 쓴다는 권력 기관은 대부분 법사위 소관이다. 판사·검사와 같은 율사 집단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법사위에는 법조인 출신이 주로 포진한다. 재판과 수사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취급하다 보니 수사나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법사위에 배치되는 게 논란이 되기도 한다.

물론 법사위가 늘 법조인의 독무대는 아니다. 법조인끼리 빠질 수 있는 집단적 오류의 함정을 비법조인 출신 의원이 파고들면서 오히려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법학 지식보다 정세를 보는 정확한 눈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읽어내는 협상 능력이 더 중요할 때도 많다. 이처럼 복잡 난해한 법사위에서 일하는 보좌진을 만나보자.

1500명 이끄는 ‘민보협’ 회장 이지백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이지백 보좌관. 장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 이지백 보좌관. 장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서 근무 중인 이지백(47) 보좌관(4급)은 인턴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은 베테랑이다. 2006년 고려대에서 정치학 석사를 마친 그는 당시 열린우리당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김근태 의원실 인턴 비서 공고를 보고 덜컥 지원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 주자들이 강세를 보이자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한다. 이 보좌관은 “기왕이면 대선주자 방에서 시작하는 게 뭐라도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여의도로 온 이 보좌관은 17, 18, 19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굵직한 역사를 함께했다. 86그룹 대표 주자인 이인영 의원실을 거쳐 여성 최초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박선숙 의원실, 2008년 광우병 집회 당시 ‘촛불 변호사’로 유명해진 송호창 의원실에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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