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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튼 뒤…" 지인 딸 성폭력 70대, 상상 못할 수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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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성범죄 관련 이미지. 중앙포토

정신장애가 있는 지인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추행, 장애인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 성범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했다.

파렴치한 성범죄 
판결문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인 딸 B씨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울산 B씨 집에서 둘만 있게 된 상황이 되자, 자신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음란물 동영상을 틀어 보여줬다. 그러곤 슬며시 다가가 성추행을 시도했다. B씨가 거부하며 A씨를 밀어냈지만, "침대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하고 B씨가 겁을 먹는 모습을 보이자, 상상하기 힘든 온갖 성추행을 했다.

적접 성폭행 시도하기도
그의 성범죄는 반복됐다. 며칠이 지난 같은 달 중순 B씨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있던 음란물 동영상을 재생해 보여주면서 같은 짓을 했다. B씨가 강하게 밀어내며 거부해도 계속 성추행했다. 심지어 같은 달 말엔 B씨 집에서 같은 방식으로 음란물 동영상을 보여줬다. 이어 거부하는 B씨를 성추행하다가 성폭행을 시도, 건강상 문제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해 보관하기도 했다. 수사기관은 A씨 휴대전화를 몰수했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법원 이미지.연합뉴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피해자 B씨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추행하고, 간음하려 한 것으로 경위나 방법·횟수로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B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60·70대 남성 성범죄 
60대와 70대 남성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는 60대와 70대 남성이 한동네에 사는 지적 장애 여성에게 잇따라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혐의로 60대 A씨와 70대 B씨에게 징역 3년과 5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같은 날 오후와 저녁 각각 해당 여성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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