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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계기 임대료 담합’ 의혹…공정위, 이통3사 제재 착수

중앙일보

입력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세종시 아파트 중계기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해 말 조사를 마무리한 건이지만, 최근 정부의 통신 시장 규제 움직임에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동통신 3사[중앙포토]

이동통신 3사[중앙포토]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말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가 아파트 내 통신 중계기 설치공간에 대한 임대료를 담합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조사는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 연합회가 이통 3사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2019년 이통 3사가 세종시 내 여러 아파트 단지 옥상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면서 공간 대여료를 동일하게 측정했다는 것이다.

세종시 내 14개 아파트 단지를 자체 조사한 결과 이통 3사가 12개 단지에는 1개소당 연 50만원, 1개 단지에는 18만7500원을 동일하게 지급했다. 1개 단지만 SKTㆍKT 50만원, LGU+ 25만원으로 임대료가 달랐다. 당시 연합회는 "이통 3사가 개별 아파트 단지와 임대료를 협상하는 대신 사실상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결정해 통보했다"며 " 지하 주차장이나 옥외 공간에 중계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공정위는 이후 이통 3사의 의견 등을 수렴한 뒤 제재 여부를 논의할 심의 일정을 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통신장비, 아파트 유지ㆍ보수 등 민생 관련 담합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가 가스계량기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현재 이통 3사가 요금제ㆍ단말기 장려금ㆍ알뜰폰 시장 등 업무 전반에서 불공정 거래를 하거나 담합했는지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신 과점체제에 따른 경쟁 제한 폐해를 거듭 지적하자 지난달 27일 통신 3사에 대한 현장 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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