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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사자" 의문의 68만주...금감원 "불공정 의혹 사실땐 엄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이 하이브와 카카오 간에 치열해지고 있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SM 주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전이 하이브와 카카오 간에 치열해지고 있는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연합인포맥스에 설치된 화면에 이날 SM 주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식에 대해 이뤄진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금감원은 “누구라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특히 금융당국의 시장 질서 확립 의지에도 불구하고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경영권 분쟁 관련 당사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촉구하며 제반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투자자들께서는 자기 책임 원칙 아래에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상장법인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예의 주시하면서 자본시장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이브는 전날(2월 28일) 오전 “지난달 16일 IBK 투자증권 판교점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이 거래가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하면서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공개매수가 마감된 가운데 SM 주가는 공개매수가보다 높은 12만76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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