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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김병욱 "尹과도 협조 가능...김영란법 식사비, 5만원 돼야" [스팟인터뷰]

중앙일보

입력

김병욱 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실 제공

대통령실이 김영란법 식사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자는 논의에 불을 지핀 가운데, 야권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2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1년 전 똑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내 문제 제기에 호응을 해준 것이니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친(親)이재명계인 김 의원은 “현실에 맞는 법, 현실에 맞는 정책에는 정파가 따로 없다”며 “같이 협조해서 갈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이다.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이 주장했다고 진영의 논리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게다가 대통령실이 내가 발의한 법안을 따라온 셈이다.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  
김영란법 식사 금액을 5만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왜 냈나. 
“대선 기간 좋은 정책을 고민하며 다양한 단체와 접촉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김영란법 때문에 매출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내가 요청해서 당이 여론조사도 돌렸다. 타당하다는 데이터를 확보해 개정안을 냈다.”
그때와 지금은 경제 상황이 다르지 않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하고 있다.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으로 대내외 여건도 좋지 않다. 내수경제 활성화가 경제 회복의 측면에서 지금 더 중요성이 커졌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영란법 시행(2016년) 당시 발간한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으로 인한 연간 음식점의 매출 손실액을 8조49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보고서에선 3만원인 식사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면 손식앨이 4조 68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민주당 정책수석부의장. 김병욱 의원실 제공

식사 3만원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2003년에 만들어진 공직자 행동강령에 명시된 식대가 3만원이다. 무려 20년 전이다. 그동안 물가 인상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제는 올릴 때도 됐다고 본다. 법은 모든 사람이 잘 지키게끔 하여야 그 목적에도 부합한다.”
몇천 원으로 끼니를 해결해야 하는 이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 논의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다. 2019년 중소기업에 한해 접대비 비용처리 기본 한도를 1.5배(2400만원→3600만원) 올리는 법안을 추진했을 때도 ‘룸살롱 비용 올리느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래도 누군가는 어쨌든 얘기해야 하고, 선택해야 한다.”
민주당 출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전 위원장은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권익위 조직 목적 중 하나가 공직자 부패 방지 아닌가. 문재인 정부 시절 권익위가 명절에 한해 농수축산 가공품 선물 가격을 인상해준 적이 있다. 두 번 나서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20년 전 가격을 고집하는 게 맞을까 싶다. 전 위원장도 주변과 상의하면 입장이 바뀔지도 모른다.”
민주당에서 국회 차원의 논의를 먼저 시작할 생각이 있나
“대통령실은 시행령으로 고치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권익위가 국무회의에 시행령 개정안을 올려야 한다. 그것도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으로 처리하면 된다. 경제 문제와 청렴의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야가 합의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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