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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조합원 채용해달라"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중앙일보

입력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노조(연합노련) 이모(51)위원장 등 노조 간부 2명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이들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부터 2년간 서울 일대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사측에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19일 양대노총 산별노조 사무실과 수도권 지역 소규모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 외에도 노조비를 유용해 부동산을 사고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광진경찰서에서 노조비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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