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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겸직하던 구의원, 겸직허가 취소당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겸직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김민석(30) 서울 강서구 구의원이 겸직 허가를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구의원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28일 “병무청의 판단에 따라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겸직허가 승인을 취소했다”며 “김 구의원 본인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24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대체 복무에 돌입했다. 현직 기초의회 의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김 구의원은 “사회복무관리규정에 따라 의정 활동과 군 대체복무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도 군 대체 복무자가 정당에 가입할 순 없지만, 정당 활동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고 했다. 이와 같은 판례에 따라 그는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구정 활동을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는 건 하루 아홉 시간씩 주 5회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선출직 공무원을 겸직할 수 있느냐다. 서울 강서구의회 사무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병무청·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생계가 어려워 일하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할 뿐, 구의원은 애초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구의원은 구의원 사퇴 의사가 없다. 그는 “현실적으로 낮에 열리는 의회에 출석하진 못할 수 있지만, 지역구 민원이나 정책 개발은 저녁에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거나 겸직을 한다”고 말했다.

법령상 현역 의원 병역 이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선출직 당선자가 최대 30세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김 구의원은 이 개정안과 무관하다. 올해 30세이기 때문이다.

김 구의원은 “병무청의 행위는 20~30대 청년 정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규정 위반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경고하고, 이후에도 구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경찰 등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고,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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