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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짝퉁 인정한 中법원, 한국작가 손 들어줬다…"이례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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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효 설치미술 작가의 조형물. 각양각색으로 깎은 밤나무에 여러 단면을 덧댄 게 특징이다. 사진 이재효 작가

이재효 설치미술 작가의 조형물. 각양각색으로 깎은 밤나무에 여러 단면을 덧댄 게 특징이다. 사진 이재효 작가

국내 설치미술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베낀 제품이 중국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데 대해 중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원작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8일 SBS가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이재효 설치미술 작가의 작품은 5년 전부터 중국의 한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복제돼 팔리기 시작했다. 이 작가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복제품이 늘어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작가는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지만, 연고도 없는 타국에서 혼자 힘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21년 6월 이 작가는 중국의 한 예술단체로부터 소송을 돕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재효 설치미술 작가의 작품. 사진 이재효 작가

이재효 설치미술 작가의 작품. 사진 이재효 작가

이 작가와 단체는 중국 로펌과 함께 1년 넘게 차근차근 소송을 준비했고, 결국 지난해 12월 복제품 제작업체로부터 우리 돈으로 5200만 원을 배상받으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중국 법원은 자국 판권보호센터에 등록된 작품에 한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데다, 소송 증거 자료에 대해서는 외교부 공증까지 요구하는 등 소송 진행 요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게임이나 영상물 등과 달리 순수미술 작품은 표절 입증이 까다롭고 피해 산정도 어려워 이번 승소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SB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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