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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금고지기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해외 도피 9개월 만인 지난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이자 매제인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쌍방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인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이미 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 회사 자금 약 532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54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를 3회 발행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쌍방울 수사가 본격화하자 해외로 출국해 도피행각을 이어온 김씨는 지난 11일 국내로 송환됐고, 13일 검찰에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대북 송금 출처와 송금 목적 등을 캐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이 전환사채 편법 발행 및 유통 과정 등에서 불법 취득한 이익으로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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