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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 북송' 노영민 등 4명 기소…文 수사는 여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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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포토

2022년 10월 27일 문재인 정부의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4명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포토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노영민(66)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발인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진 정의용이 최종 책임자…서훈도 역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노 전 실장, 정의용(77)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69)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59)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서 전 원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도 적용됐다.

2019년 11월 2일 북한에서 월남했다가 나포된 어민 2명이 수차례 명확하게 귀순(歸順) 의사를 표시하면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노 전 실장 등 4명은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탈북 어민들이 같은 해 11월 7일 강제 북송하도록 결정한 혐의다.

그 결과 탈북에 앞서 북한 내에서 살인 혐의를 받던 탈북 어민들이 대한민국 법령과 적법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재판받을 권리 등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탈북 어민들은 강제북송 과정에서 강제 퇴거대상인 외국인이나 난민에게 주어지는 이의신청 기회가 박탈됐고 두 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당하는 등 신체의 자유도 제한됐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게 해 조사를 방해하고 특히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 도중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보고서를 통일부 등에 배포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표현 사실을 임의로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단계에선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정 전 실장이고, 실질적인 책임은 서 전 원장도 못지 않다”라고 말했다.

2023년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2023년 1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뉴스1

“노영민 상당히 핵심 역할…기소 대상서 빠진 적 없어”

 최근 정치권에서 노 전 실장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관계자는 “노 전 실장은 꾸준히 기소 3~4순위였다”며 “중앙합동정보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핵심적 역할을 했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크게 관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실장은 안보 전문가도 아니면서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의 강제북송 결정 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에는 서 전 원장이나 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우리 헌법과 관련 법률은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역시 일관되게 북한 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탈북 어민들이 비록 살인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 등을 거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는 게 옳은 판단이라는 것이다.

“살인마를 받아주란 얘기냐”는 야권의 반박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그런 논리면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분들은 왜 강제북송 안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살인 피의자들을 받아들여 잘먹고 잘살게 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면 ‘해도 돼’라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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