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불쾌한 신체접촉…누군 유죄, 누군 무죄인 이유

  • 카드 발행 일시2023.03.01

당신의 사건 7. ‘불쾌한 신체접촉’인데 ‘강제추행’ 아니라고?

◦ 지하철 2호선 전동차에서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가방 뒤로 숨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갈비뼈 부분을 만졌다.→징역 8개월(2022년 6월 서울중앙지법) 

◦ 동인천행 급행 전동차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에 왼손을 가져다 댔다.→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2022년 10월 인천지법)

◦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잡았다.→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2022년 9월 안산지원)

지하철 내 강제추행은 무겁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많은 이가 이용하는 공간에서 빈번히 성추행이 벌어진다면 안심하고 나다닐 수가 없겠죠. 위 사례에서 보듯 신체 부위에 손이 닿은 정도의 행위도 일단 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고의(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접촉은 폭행 같은 다른 죄가 될지언정 강제추행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2018년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래 성범죄로 무죄를 받기란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법원이 선고유예도 아닌 무죄를 선고한,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통해 강제추행의 고의란 무엇인지 〈당신의 법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