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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뒤 코인 전환해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가능해져

중앙일보

입력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됐더라도 가상자산거래소가 사기범의 계정을 지급정지하는 등 피해자를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을 다른 곳으로 전송할 때 일정 기간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고의로 지급정지 계좌를 만든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통장 협박'에 대한 구제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제2차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이 강화되면서 범죄자금 입출금이 어려워짐에 따라 가상자산이나 선불업 등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검찰, 경찰, 은행연합회,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악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규모는 2020년 82억6000만원(305건)에서 작년 199억6000만원(414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꾸면 피해자들이 구제 절차를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행법은 금융사 계좌만 지급 정지가 가능하고, 가상자산거래소 계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이스피싱 발생 시 즉시 범인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자 구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급정지 이후 금감원은 범인의 채권 소멸 절차를 밟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가상자산로 바꾼 피해금을 쉽게 현금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나 전자지갑으로 전송할 때 숙려 기간(최초 원화 입금 시 72시간·추가 원화 입금 시 24시간)을 도입해 일정 기간 피해금이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전자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할 때 본인 확인을 강화함으로써 자금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보안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거래소의 본인 확인 관련 취약점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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