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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측, 유동규 '유튜브 출연' 자제 요구…재판부 "표현의 자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28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유튜브 출연에 항의하면서 재판부에 출연을 자제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3일 올라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터뷰. 사진 유튜브 채널 '유재일' 캡처

지난 23일 올라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인터뷰. 사진 유튜브 채널 '유재일' 캡처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통상적인 재판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출연을 자제하도록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유동규는 공동 피고인으로서 진실 게임에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며 "불필요하게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여론을 조성하거나 (재판부에) 편견, 예단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실장의 다른 변호인도 "한 명은 구속됐고 한 명은 신병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여론전을 진행하면 피고인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강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고 재판부도 크게 영향받지 않는다"고 답하면서도 "차후 피고인(유동규)에게 필요한 주의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1일부터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 전 실장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인영장 발부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도록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입법상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조항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준비 절차를 마치고 1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식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조지훈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들은 전날 법원에 선임계를 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로 기소됐다.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받거나 증거 인멸을 지시하고, 위례 신도시 개발 관련 비공개 자료를 민간 업자에 유출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정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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