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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줄게 출마 포기해"...후보 매수나선 현직 조합장 최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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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열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남의 한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 등 2명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B씨를 통해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C씨에게 현금 1억원을 줄 의사를 표시하거나 현금 6000만원을 제공하려 하고, 이를 도와준 B씨에게는 수고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보 불출마 대가로 금품 제공 의사 표시하며 매수 시도를 했지만, 당사자 거절해 실제로 돈이 전달되진 않았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위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7일 기준 현재 경남에서는 총 47건(고발 14건, 수사 의뢰 3건, 경고 등 30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돼 조처됐다.

고발된 14건 중 기부행위 고발 건수가 12건(86%)으로 다수를 차지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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