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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영란법 시급" 부위원장 보직교체 고심하는 전현희, 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달 30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정승윤, 김태규 부위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뉴스1

지난달 30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부위원장 등과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정승윤, 김태규 부위원장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이다. 뉴스1

대통령실에서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꺼내 들었지만, 정작 김영란법 주무부처인 권익위원회의 담당 부위원장(부패방지)은 열흘째 공석인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명의 권익위 부위원장 사이에서 업무 분장을 놓고 미묘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전 위원장 측 "정치적 고려 없어"

권익위엔 3명의 차관급 부위원장이 있다. ▶부패방지(사무처장 겸임) ▶행정심판 ▶고충처리의 업무를 맡는다. 부위원장 임명은 대통령이 하지만 업무 분장은 위원장의 몫이다. 현재 행정심판은 정승윤 부위원장이, 고충처리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출신 인사다. 지난 17일 전 위원장의 마지막 우군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였던 안성욱 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했고, 윤 대통령은 23일 그 자리에 박종민 변호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3명의 부위원장 자리는 모두 윤석열 정부 인사로 채워졌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졌다.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정 부위원장은 박 변호사가 임명된 뒤 전 위원장에게 검사 출신인 자신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으로, 판사 출신인 박 부위원장을 행정심판 담당 부위원장으로 발령 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사법 관련 공약을 총괄했다. 이런 경력을 이유로 자신이 부패방지와 국정과제 등을 추진하는 사무처장에 더 적합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전 위원장에게 내수 진작을 위한 김영란법 개정의 시급성도 피력했다고 한다. 박 부위원장 역시 정 부위원장이 맡던 행정심판 업무를 희망했다. 하지만 전 위원장이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전 위원장의 고심이 길어지는 사이 박 부위원장은 27일 업무분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취임했다. 현재 부패방지 부위원장 사무실을 쓰고 있지만, 관련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있다.

권익위 내부에선 전 위원장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 확답을 미루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수용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받아주는 모습을 보이진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 권익위 관계자는 “부패방지 담당 국장도 교육 파견을 가 공석인 상태”라며 “김영란법 개정 업무를 시작도 못 한 상태”라고 전했다. 다만 다른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권익의날 등 최근 대외행사가 많아 검토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며 “곧 결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전 위원장 측 역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무처장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므로 임명권자와 당사자들의 의사 확인 및 적역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필수이고 정치적 고려로 늦어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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