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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편지' 막을 조항 없지만...法 합헌, 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내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 안에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 규정을 따로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1항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친권행사 제한 등으로 피해자 보호 명령 종류를 한정할 뿐, 편지와 소포 등 우편을 통한 침해는 막지 않아 입법적 결함이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심리해왔다. 그 결과 해당 법안 자체는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4명이 합헌,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지만 위헌·헌법불합치 정족수(재판관 6명 이상)에는 미치지 못해 결론은 합헌이 됐다.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 소장과 이선애·이은애·문형배 재판관은 “피해자 보호 명령은 가정폭력 행위자가 피해자와 시간·공간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한 권리 보호 명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기통신 이용 접근행위와 우편 이용 접근행위는 피해의 긴급성·광범성·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며 “입법자가 우편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피해자 보호 명령의 종류로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석태·이종석·이영진·김기영·이미선 재판관은 가정폭력처벌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전기통신 이용 접근과 비교할 때 우편 이용 접근이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이 우편 이용 접근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은 피해자 보호 명령 자체가 아니라 우편 이용 접근금지 규정을 두지 않은 것에 있다”며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선고 즉시 법 조항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위헌’과 달리 헌법불합치는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해당 조항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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