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속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해 12월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28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받는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