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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남주점 마약 사망사건'…동석자 3명 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탄 술을 마신 뒤 종업원과 20대 손님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석자 3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2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유흥주점 마약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술에 마약을 타 여종업원이 마시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매수·사용)과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해서 혐의를 밝혔지만, 사망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A씨와 동석했던 일행 3명을 A씨의 상해치사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한 이들 중 남성 1명은 마약류관리법(메스암페타민 매수) 위반, 여성 1명은 마약류관리법(엑스터시 투약) 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7월 5일 서울 강남구 한 유흥주점에서 손님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30대 여종업원이 숨졌다.

당시 술자리를 마친 뒤 유흥주점 근처 공원까지 차량을 운전해 이동한 A씨도 오전 8시 3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의 차 안에서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64g이 발견됐다. 20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과 유통책 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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