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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학폭 행정소송서 6건 중 1건 가해학생 측 승소

중앙일보

입력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의 행정소송 승소율이 17.5%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6건의 소송 중 1건에서는 가해 학생이 승소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불복절차 관련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 및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 31일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학교폭력 행정소송 건수는 총 325건이었다. 이 중 승소 건수는 57건에 그쳐 승소율로 보면 17.5%이다.

지역별 승소율을 보면 제주 100%(3건 중 3건), 인천 75%(8건 중 6건)으로 두 지역이 가장 높았다. 부산(24건 중 2건)과 경기(84건 중 7건)는 나란히 8.3%로 10%를 밑돌았다. 대전은 10건 중 단 한 건에서도 학폭 가해자가 승소하지 못했다.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치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피해 학생이 보호받지 못하고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학생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교육부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는 지난 25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사의를 표명했다. 정 변호사는 임기를 시작하지 않아 국수본부장 공모 지원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사의를 전했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을 보면, 2018년 3월에 자녀가 학교폭력의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고 재심 청구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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