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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부 “사실상 체포안 가결”…대북송금·428억 의혹 등 영장 재청구 가능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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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해 왔지만, 정작 민주당과 야권 성향 일부 의원 중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 만큼, 이 대표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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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정진상씨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김만배씨에게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으로도 순차적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1년 반가량 수사한 대장동 의혹과 달리 수사 진행이 빠르지 않아 이들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 대표의 신상발언에서도 새로운 반박 논리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해 배임 혐의가 근거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이익이 아니라 추가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부분이 배임의 성립 근거인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설명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또 이 대표가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하며 수사에 협조했다지만 실질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안을 그대로 다시 영장 청구하지는 않는다”며 “나머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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