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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피싱 주의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정부기관을 사칭해 ‘주식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을 도와준다는 안내문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27일 주문했다. 상담 사례를 분석해보면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투자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며 “입금, 신분증·신용카드 번호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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