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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원전 폐기물 관리 특별법 조기 제정하라” 촉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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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면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 한수원]

경북 경주시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용후 핵연료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사진 한수원]

국내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을 원전 바깥에서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사용후 핵연료를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어 포화 상태를 피할 수 없다.

월성·신월성 원전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이 있는 경북 경주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2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위원회 제69차 정기회의에서 국회 계류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12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국회 소위원회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안 3건을 심사 중이다.

주 시장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영구처분시설을 빨리 건설하는 것만이 임시저장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에서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는 1만8600t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빛원전 내 보관시설이 2030년 포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울원전 2031년, 고리원전 2032년, 월성원전 2037년, 신월성원전 2042년 등 수년 내로 전국 원전이 비슷한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정부는 부지 선정 착수 이후 20년 내 중간저장시설을, 37년 내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아직 부지 선정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3건도 표류하고 있다. 주 시장은 “원전 운영에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정치권을 질타했다.

이런 가운데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을 둘러싸고 경주 지역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발의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에 담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한다’는 내용이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앞서 지난 20일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지 내 저장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중·저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범대위는 “(법안이 현재 내용대로 통과되면) 정부가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을 경주에 유치할 때 2016년까지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던 약속이 결국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시장은 “범대위 주장은 이해하지만, 법안 심의를 지연시키는 빌미를 줘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범대위 주장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으로, 무조건 2016년 반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 시장은 “정부는 2016년까지 경주의 고준위 폐기물을 반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임시저장시설 장기 운영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명백한 만큼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책을 마련해야 원전 계속운영에 따른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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