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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보훈부 격상…정부조직법 등 98개 법안 국회 통과

중앙일보

입력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에 찬성 266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9개월여 만으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예우·지원 등 보훈 기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부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보훈부는 행정 각부 중 9번째 순이다. 보훈부로 승격되면 조직의 장도 기존 보훈처장에서 보훈부 장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외동포 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 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해당 업무를 맡아온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 재외동포재단은 폐지된다.

국회는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범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 실거래가가 12억 이하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 밖에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98건을 포함한 총 10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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