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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모녀' 비극 막는다…거주지와 주민등록 달라도 급여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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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뉴시스

보건복지부. 뉴시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더라도 거주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라면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 부처 소관 16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가·지자체가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 사업자에게 지원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의 복지 사업인 자금대여 사업의 이용 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통과로 지난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처럼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개정안에는 외래 진료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외래 진료 때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질환 등 중증질환에만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질환명과 상관없이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추가납부는 입대나 실직 등 납부예외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 등 가입기간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할 때 임의(계속) 가입 후 희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통상적인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 기간을 확보하고 연금 수급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요양비 등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는 등 수급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장애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용의 법률안도 통과됐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를 질병관리청장으로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피해도 국가보상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투여로 발생한 부작용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한다. 긴급사용승인 의약품은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고 제조·수입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긴급승인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성분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나 ‘라게브리오’(성분 몰누피라비르) 복용 후 부작용으로 피해봤던 환자도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긴급사용승인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상담이 접수된 사례는 지난 1월 기준 팍스로비드 78건, 라게브리오 8건이다.

향후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 등은 기존 약사법에 따른다. 피해보상 신청 접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위탁받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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