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명태·어묵으로 둔갑…멸종위기 고래고기 4.6t 밀수입한 업자 구속

중앙일보

입력

압수한 고래고기 모습. 부산본부세관

압수한 고래고기 모습. 부산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t을 밀수입한 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으로 명태나 어묵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기록한 뒤 고래 고기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밍크고래나 브라이드고래 등의 고기를 한 번에 10∼20㎏씩 366차례에 걸쳐 나눠 들여와 총 4.6t을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A씨는 고래 고기 대금을 ‘소액해외송금’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세관은 밝혔다.

소액해외송금은 건당 5만 달러 이하로 해외로 보내면 은행 경유 없이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자녀 명의로 일본에 생활비나 학비를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고기는 부산·울산 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됐다.

세관은 고래고기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이들의 식당과 창고를 압수 수색해 고래고기 300㎏을 압수하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