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국제 거래가 금지된 고래고기 4.6t을 밀수입한 6명을 검거하고 주범인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6명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일본발 국제특급우편으로 명태나 어묵을 들여오는 것처럼 품목을 허위로 기록한 뒤 고래 고기를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밍크고래나 브라이드고래 등의 고기를 한 번에 10∼20㎏씩 366차례에 걸쳐 나눠 들여와 총 4.6t을 불법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가 간 상업적 거래가 불가능하다.
A씨는 고래 고기 대금을 ‘소액해외송금’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세관은 밝혔다.
소액해외송금은 건당 5만 달러 이하로 해외로 보내면 은행 경유 없이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자녀 명의로 일본에 생활비나 학비를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이들이 밀수입한 고기는 부산·울산 지역 음식점 등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됐다.
세관은 고래고기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이들의 식당과 창고를 압수 수색해 고래고기 300㎏을 압수하기도 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다른 국가 세관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국제 특송 등 소규모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