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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주인 몰래 100만원짜리 폰을 10만원에 판 것"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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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며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과 미리 짜고, 10만원에 판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이같이 비유한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여기서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시민 입장에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게 되자 “1830억원을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며 반발해왔다.

한 장관은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가 ‘대장동 일당’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하듯 공모지침서를 만들게 하면서, 김만배 일당이 3억5000만원을 투자하고 2000배가 넘는 7886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인적 증거에 대해선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가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라며 사안의 중대성도 언급했다.

성남FC 의혹엔 “후불제·할부 방식으로 뇌물 지급”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비유도 나왔다. 한 장관은 “후불제, 할부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됐다”며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가 후원금을 낸 정황에 대해 한 장관은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다”며 “희극적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FC의 부도로 자신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현안을 해결해 주겠다며 133억5000만원을 성남FC에 내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를 받는다.

한 장관은 이번 수사가 민주당이 아니라 이 대표 개인 범죄에 대해 진행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며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 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요청의 이유를 15분에 걸쳐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은 6분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친 뒤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상·김용, 이재명 관련 혐의로 이미 구속”

현직 야당 대표이기에 도망 염려가 없다는 주장엔 “그렇다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측근인 정진상·김용씨가 이 대표와 연관된 혐의가 소명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이미 발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많은 공범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불법은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향후 검찰은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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