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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320번 때려 살해한 종업원…"전자장치 부착" 檢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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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무차별 폭행을 가해 손님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45)에 대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제3부(부장검사 이정렬) 지난 17일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내고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구 한 라이브카페의 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 손님 B씨와의 다툼 끝에 그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영업시간 후 방문하는 바람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된 상태에서 B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은 후 격분해 2시간 동안 320회가량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과음을 한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은 낮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재판과정에서 비록 유족과 합의했으나 이 사건은 잔혹한 범행으로 생명을 앗아간 범죄”라며 “피고인에게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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