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27일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민식이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만들어진 법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변호사 2명은 2020년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