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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식이법 합헌...어린이 안전생활서 얻는 공익 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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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민식이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재판관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있다.연합뉴스

27일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13(민식이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만들어진 법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 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변호사 2명은 2020년 “민식이법이 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우리나라는 보행 중 사망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차량 중심의 후진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어린이의 통행이 빈번한 초등학교 인근 등 제한된 구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높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운행의 방식을 제한받는 데 따른 불이익보다, 주의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해 어린이가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크다”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이은애 재판관은 “운전자의 경미한 과실에 의해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교통 체계 설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형벌 강화에만 의존해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에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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