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논란에…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다음달 마련”

중앙일보

입력

교육부. 뉴시스

교육부. 뉴시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으로 하루만에 물러난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3월 말 정도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큰 틀이) 수립되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매년 3월 말께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올해에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 파장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지난 2017년 유명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았다.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 아들은 전학 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인 2019년 2월에야 전학해 피해 학생이 장기간 2차 가해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 학생 보호 대책도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은 2020학년도 정시 전형으로 서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시모집은 수능 성적 100%를 반영했으나 학내·외 징계 여부를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입 과정에서 실제 감점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대입 과정이 공정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문제는 대학의 자율”이라며 “이 부분은 서울대에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