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서울 대안학교 학생도 급식비, 입학준비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움틈학교 교실에서 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움틈학교 교실에서 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학기부터 서울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일반 학교 학생과 같이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을 지원받는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3월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대안교육기관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의 테두리 밖에 있어 교육 당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1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청에 등록된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정 지원에 공백이 생겼다. 기존에는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교에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교육청이 관리 주체가 되자 지원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1년이 지나 올해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미인가 대안학교의 재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교육경비보조금 70억원을 확보했고, 여기에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더해 지원 규모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안교육기관의 신청을 받아 급식비와 입학준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급식비는 1식당 6000원이 지원되고, 입학준비금은 초등학교 20만원, 중·고등학교 30만원으로 공립학교와 같은 금액이 지원된다.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선정된 기관에는 교원인건비와 교육활동비를 지급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등록 대상으로 추정되는 약 100개 기관 중 77개 기관이 등록을 완료했다. 3월 초 공모 공고 후 4월 말까지 심사와 심의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간 소외되었던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안교육기관만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공공성과 투명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