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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딸, 복권 5장 동반 당첨 대박…매월 1100만원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아버지와 딸이 연금복권에 동반 당첨됐다. 부녀는 앞으로 10년간 매달 1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사진 인터넷 캡처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 사진 인터넷 캡처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그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모두 5000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동반당첨이 가능한 건 연금복권의 당첨 방식 때문이다. 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2조 756423’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된다. 이 때문에 동반당첨을 노리고 같은 번호로 5개조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그 이후에는 10년 더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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