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대북풍선단체 “이재명 권리행사 방해 직권남용”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북 풍선장비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소됐다.

대북전단을 풍선에 달아 북한에 보내는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는 27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풍선장비 권리행사 방해에 의한 직권남용죄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20분쯤 경기 북부 접경지역 모처에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5t 트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트럭이 전소됐다. 사진 이민복씨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시 20분쯤 경기 북부 접경지역 모처에서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5t 트럭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이 불로 트럭이 전소됐다. 사진 이민복씨

한변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로 있던 2020년 6월 17일 연천군·포천시 일대에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민복 대표가 소유하고 관리하던 수소 탱크로리 5톤 트럭과 2.5톤 트럭에 실었던 풍선 탱크로리를 영치해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막았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변은 지난해 11월 이민복 대표의 5t 트럭이 방화로 전소됐다며 당시 신변 보호조치를 하고 있던 경찰의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다.

한변은 “정상 근무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화재를 당해 대북 풍선 활동에 불만을 가진 간첩이나 종북주의자 위협에 시달리던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 어때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