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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에 개 합성한 유튜버…대법 "모욕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사람의 얼굴에 개를 합성해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보험 관련 유튜브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같은 주제로 방송하는 B씨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합성 사진을 20여 차례 자신의 동영상에 등장시킨 것으로 조사됐따.

또 다른 유튜버인 C씨에 대해서도 '사기꾼', '먹튀 하려고 작정한 애' 등 총 31차례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C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B씨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당시 "다른 모욕적 표현 없이 단지 개 얼굴 그림으로 C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 피고인이 C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다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개 얼굴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의 영상이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수긍할 수 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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