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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금융] 2023년 개정된 ‘가업상속공제’ 바로 알고 준비하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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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면

노주환 삼성생명 부산FP센터 FP

2023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했다. 우선 적용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공제금액 한도도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원으로, 20년 이상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으로 100억원씩 상향됐다. 특히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후관리조건이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며, 사후관리기간 내 종업원수 유지는 100%에서 90%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업승계를 진행하려는 여러 기업이 검토과정에서 가업승계제도 활용을 포기하거나 승계를 미루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가업승계제도 활용에서 핵심이 되는 사항은 바로 ‘가업’이다. 2022년 국세청이 발표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가업상속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다.

▶개인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법인가업 : 가업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비율 제외)

1) 상증법상 주식 평가액 X [1-(사업무관자산가액/총자산가액)]
2)사업무관자산(상속개시일 현재)
① 법인세법 제55조의 2 (비사업용토지 등)에 해당하는 자산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무관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①2호(대여금)에 해당하는 자산
④ 과다보유 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말 평균 현금 보유액의 150% 초과)
⑤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

위에서 열거된 항목에 따라 사업용자산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율 10%~50%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업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사전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기업이 주식, 채권, 만기가 3개월 이상인 예적금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이들 자산 모두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된다. 최근 기업들이 유동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보유 현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가업승계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제조기업은 공장용지 등의 부동산자산이 비중이 높은 편인데, 매출 저하 등으로 공장의 일부를 임대·매각해 현금성 자산이 일시에 유입되는 경우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현금성 자산 유입 시 5년 평균 현금액 150%, 초과금액은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제조업이 아닌 기업이 본사 사옥을 자가로 쓰지 않고 임대를 하는 부분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

자회사의 지분도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많다. 근래 많은 기업들이 사업상 필요(해외진출 등)에 의해 출자를 하거나, 물적 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자회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사업무관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동안 가업승계제도는 꾸준히 확대·개선돼 왔으나 사업무관자산의 분류에 있어서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기본취지가 기업의 영속을 통해 고용을 유지를 하는 데 있는 만큼 향후에도 큰 틀에서의 제도 개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재무구조는 단순하게 세금적인 관점 외에도 경영적 판단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아 단기간에 변화시키기는 것이 매우 힘든 게 현실이다. 따라서 가업을 성공적으로 승계하기 위해서 재무구조 개선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 가업 승계를 경험한 기업이 많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한 노하우를 보유한 전문가와의 상담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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