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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시위 스티커' 위험하다 했더니…전장연 "래커 뿌리면 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붙어있는 불법 부착물. [사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붙어있는 불법 부착물.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27일부터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법 부착물 제거를 시작한다. 이 부착물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중 역사·전동차 내부에 허가 없이 붙여둔 스티커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 3일 지하철 시위를 시작한 이후 종종 승강장 바닥·벽면이나 지하철 내부에 장애인 관련 예산과 이동권 요구 등 내용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왔다.

전장연 스티커 제거 나선 서교공  

삼각지역장이 전단 제거를 요구하자, 전장연은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라고 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삼각지역장이 전단 제거를 요구하자, 전장연은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라고 쓰겠다”는 입장을 표명하했다.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교공은 허가 없이 지하철 시설물에 전단을 부착하면 미관을 저해하는 것 외에도 미끄럼 사고 등 위험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철도안전법 제48조와 시행규칙 제85조에 따르면, 철도 시설·차량에서 이용자 통행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행위 등은 일절 금지돼 있다. 광고물 부착·배포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시위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스티커를 붙여 왔다. 약 2년 전부터 전장연 측이 전단을 무단 부착한 혜화역에서는 일부 시민이 자발적으로 스티커를 제거하려다 전장연 측이 막아서며 둘 사이에 마찰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전장연 측은 “전단을 제거하면 2배 더 붙이고, 페인트도 칠하겠다”고 맞섰다.

서교공이 제거를 시도하는 삼각지역 스티커도 전장연이 지난 13일 무단으로 붙인 것이다. 삼각지역장은 전장연에 “미끄럼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제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오히려 “(스티커 위에) 래커(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라고 쓰겠다”는 입장을 냈다.

지하철 청소 노동자의 고충과 하소연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붙어있는 전장연 전단. [사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승강장 바닥에 붙어있는 전장연 전단. [사진 서울교통공사]

서교공은 “전장연이 불법 전단을 부착하면서 청소 담당 직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스티커를 제거하려면 장시간 불편한 자세로 근무해야 한다. 청소 직원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특히 접착력이 강한 스티커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 용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있다는 게 서교공의 주장이다.

서교공 관계자는 “전동차 유리창에 부착한 스티커는 (제거 때) 흠집을 내지 않으려 청소 노동자들이 더욱 힘을 들여야 한다”며 “고령의 노동자들이 녹초가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서교공은 청소 담당 직원과 지하철보안관 등 20~30여명을 동원해 스티커를 제거할 계획이다. 스티커 제거 비용은 약 350만원으로 추산했다.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불법 전단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불법 전단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교통공사]

이태림 서교공 영업계획처장은 “전장연이 각종 스티커로 훼손한 역사 환경을 정비하는 데 투입한 비용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전장연은 더는 불법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장연 관계자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박경석·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활동가 1명이 삼각지역에서 스티커 수백장을 붙인 혐의다. 경찰은 향후 이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박경석 대표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경복궁역·삼각지역·시청역 등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최근까지 18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모두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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