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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갔어?" 단톡방 초대 스트레스…카톡 '조용히 나가기' 될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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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톡 사진. 연합뉴스

메신저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용히 나가기’ 법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3인 이상의 이용자 간 실시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대화의 참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책임도 물을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전 국민의 절대다수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단체 대화에 초대되기도 하고, 대화방에서 나갈 땐 나갔다는 메시지가 뜬다”며 “퇴장하더라도 다시 초대하는 것이 가능해 이용자의 피로감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중국 위챗과 미국에 본사를 둔 왓츠앱 등 글로벌 메신저 앱에서는 모든 그룹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됐다. 특히 위챗 이용자는 다른 구성원에게 퇴장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과 함께 ‘더는 그룹 채팅 메시지를 받지 않을지’ 여부도 선택할 수 있다.

카카오톡은 지난해 말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에 한해서만 단체 채팅방에서 조용히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기업 스스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도입한 위챗이나 왓츠앱과 달리 한국의 카카오는 이를 외면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며 “법률을 통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단톡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운영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은 법안 발의와 별도로 고민했던 사안”이라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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