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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보호기간 끝난 노무현 지정기록물 8.4만건..."올핸 못볼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 보호 기간이 25일 자로 끝난다.
24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25일 자로 제16대 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8만4000여건과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1만4000여건 등 총 9만8000여건 보호 기간이 만료된다. 이번에 해제되는 노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 기간은 15년, 이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 보호 기간은 10년이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이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1항에 따라 대통령이 15년 이내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 생활과 관련된 기록물은 30년 이내 범위로 보호 기간 설정이 가능하다. 보호 기간 기록물 열람 등은 엄격히 제한하며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 승인을 받아 상태 검사 등 최소한 업무만을 할 수 있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프리랜서 김성태

비밀·일반기록물 분류 작업 먼저 

보호 기간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일반에 공개되려면 먼저 분류 작업을 거쳐야 한다.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밀기록물은 비밀 서고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조처된다.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이 분류 작업에만도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기록관 관계자는 “언제까지 분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올해 하반기까지는 분류 작업을 마무리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기록물 공개 여부는 실무진 검토를 거쳐 대통령기록관리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일반기록물 ‘공개’·‘부분공개’·‘비공개’가 각각 결정된다. 공개 또는 부분공개가 결정된 기록물은 비실명 작업을 거친 뒤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기록물 내용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쯤 확인 가능할 듯

기록물은 내년 상반기 정도엔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기록관 측 방침이다. 기록관 관계자는 “업무 처리 인력을 증원하는 등 가능한 한 조속하게 공개 절차를 밟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4000여건이다. 보호 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노무현) 기록물, 보호 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기록물, 보호 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이다.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대통령기록관, 직무대리 체제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문재인 정부 말 임명된 심성보 관장이 지난달 5일 자로 직위 해제돼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 관장은 부당 업무지시와 ‘갑질’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심 관장은 “(징계 요청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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